STEP 1
수령할 상환 제휴처 선택 후 실물 교환을 신청합니다.
*최소단위 : 한국금거래소 금 100g / 은1000g *필요수량 :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KGLD 또는 KSVR (중량, 임가공비 포함)
STEP 2
교환 신청이 접수되면 상환 제휴처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진행합니다.
STEP 3
승인이 완료되면 상환 제휴처에서 실물 수령을 준비합니다.
STEP 4
준비가 완료되면 법정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환 제휴처를 방문하고 실물 자산을 수령합니다.
STEP 5
실물 자산 수령 후 수령 확정이 필요하며, 미확정 시 7일 후 자동 확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