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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금거래소 999.9‰
실물금으로 교환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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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 금 교환절차
1. 수령할 상환 제휴처를 선택한 후 실물금 교환을 신청(최소단위: 한국금거래소 금 100g, 지불 KGLD수량 기준: 금 중량, 임가공비 등을 포함한 한국금거래소 금 100g 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KGLD)합니다.
2. 교환 신청이 접수되면 상환 제휴처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진행합니다.
3. 승인이 완료되면 상환 제휴처에서 실물 금 수령 준비를 시작합니다.
4. 수령 준비가 완료되면 본인 확인을 위한 법정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환 제휴처를 방문한 후 실물 금을 수령합니다.
5. 실물 금 수령 후 수령 확정이 필요하며, 미확정 시 7일 후 자동 확정됩니다.
내 보유 KGLD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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